폭행죄 신고당하자 앙심 품고 ‘강제추행’ 무고한 BJ…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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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하다가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BJ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 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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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BJ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 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에게 폭행 당한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든 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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