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추락사라고?"…`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교장·교감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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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학부모를 고소한 데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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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학부모를 고소한 데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인 지난 6일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소는)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고소장 관련해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측이 소속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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