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개 수십 마리 성대 잘라버린 60대…처벌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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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한 개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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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한 개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강화군 선원면의 B 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 씨의 부탁을 받고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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