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기술반환 악재에 행정소송·R&D강화 예고

황진중 기자 2023. 10.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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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8억원 과징금·검찰 고발 조치…JW중외 “법리적 다툼 소지 있다”
덴마크 레오파마, 아토피 신약 후보물질 권리 반환…“새 적응증 연구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지적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JW중외제약(001060)이 불법 리베이트와 기술반환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에 대해 법정 싸움을 시작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반환받은 아토피 신약 후보물질 ‘JW1601’의 새로운 적응증 발굴을 고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과징금 298억원 부과‧검찰 고발…JW중외 “행정소송 진행”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이날까지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이 현금과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골프 접대, 식사‧향응 제공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 규모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JW중외제약이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라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어 “판촉계획도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과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매출액을 정한 것으로 봤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회사 내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분야서도 타격…아토피 신약 후보물질 JW1601 ‘기술반환’

JW중외제약에 마케팅‧영업 분야에서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악재에 더해 R&D 분야에서도 기술반환이라는 아쉬운 일이 벌어졌다.

JW중외제약은 덴마크 레오파마(Leo Pharma)가 “JW1601 글로벌 임상 2a/b상시험 초기 주요결과에서 1차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물질 JW1601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20일 공시했다.

JW1601은 히스타민(histamine)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이동을 차단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가진 신약 후보물질이다.

JW1601은 항염증 효과 위주인 경쟁 개발제품과는 달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과 환자 복용편의성을 높이는 먹는(경구용) 약물로 아토피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신약 후보물질이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 2018년 레오파마와 개발단계에 따른 기술료 등을 포함해 총 4억200만달러(약 5443억원)에 JW1601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선급금은 1700만달러(약 230억원)다. JW중외제약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에 실시권을 부여하고 수출금액 외에 순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당시 JW1601은 전임상 진행 중이었다. JW1601 임상 2a/b상시험은 2021년 2월 시작돼 올해 7월 마무리됐다. JW중외제약은 기술이전 선급금 1700만달러를 2018년 9월10일 수령했다. 선급금 반환의무는 없다. 계약 해지에 따라 JW1601의 모든 권리를 반환받는다.

기술반환에 따라 JW중외제약은 JW1601의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연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JW1601 외의 다른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모든 JW1601 약물 투약군에서 내약성이 확인됐고, 안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나 우려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별도로 진행했던 심장 안전성과 연관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어 “히스타민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특성과 임상에서 확인된 안전성, 그간 확보해 온 중개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적응증으로 후보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향후 개발 방향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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