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양 그라피티 작품, ‘놀뭐’ 배경에 무단노출…법원 “저작권 침해, 5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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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PD와 MBC 측이 유명 그라피티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방송 배경으로 썼다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 측과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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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PD와 MBC 측이 유명 그라피티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방송 배경으로 썼다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 측과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MBC 측에는 ‘놀뭐’ 영상 중 심씨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MBC 측과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 측과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작품이 부수적으로 포함됐을 뿐이기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0년 MBC 측과 당시 MBC 소속이었던 김 PD는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프로젝트 혼성그룹 ‘싹쓰리’ 결성 과정을 촬영, 그해 5∼6월 ‘놀뭐’에 2화 분량으로 나눠 내보냈다. 영상은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업로드됐다.
해당 갤러리 카페에는 심씨가 제작한 가로 6m, 세로 5m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그려져 있었고 방송에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작품 노출 분량은 컷 기준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58초 중 3분30초가량이었다.
한편, 심씨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라피티 작가로 활동명은 ‘Royyal Dog(로얄 독)’이다.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라피티는 투박하고 알 수 없는 의미로 새겨진다는 인식과 달리 심씨는 한복을 입은 아이와 여성을 주로 담아낸다. 미국에서는 한복 입은 흑인 여자를 그린 그라피티 작품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해졌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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