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수순

김민소 기자 2023. 10.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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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최근 근무 중 음주를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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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견책 해당하는 경징계 요구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이 휴일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최근 근무 중 음주를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봉이나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 캔 사진을 찍어 “○○(맥주 브랜드)!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A씨가 찍은 사진에는 자신의 책상과 그 위에 있던 예산 관련 서류도 함께 찍혔다. 다만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비공개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고, 이를 접한 익명의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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