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라” 변명 안통했다, 1억 뜯은 현금 수거책 법정구속

정성원 기자 2023. 10.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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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돈을 속여 뺏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대구에 사는 B씨를 속여 5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강원 횡성군에 사는 C씨를 속여 42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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