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좋은 동료 배달기사에 화나” 오토바이 브레이크 고장낸 40대 실형

우정식 기자 2023. 10.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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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였다. 피해자들은 40여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일부는 제동장치가 망가진 줄 모르고 탔다가 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보다 가까운 거리를 자주 배달해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보고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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