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대상서 통신 3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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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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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다.
다만 2022년부터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통점을 대상으로는 조사를 벌여 총 54개 유통점에 1억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면서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전반적인 시장과열 정도와 불법 영업행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의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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