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부동산PF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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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정되는 대형 증권사 9곳이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에게 85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동산 PF 성과급은 851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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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정되는 대형 증권사 9곳이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에게 85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동산 PF 성과급은 85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규모가 가장 컸던 증권사는 메리츠로 4년간 3550억 원을 지급했다. 한국투자(1411억 원)와 미래에셋(840억 원), KB(824억 원), 키움(595억 원), NH투자(517억 원), 신한투자(373억 원), 삼성(239억 원), 하나(158억 원) 순이었다. 1인당 연평균 성과 보수는 한투가 4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는 3억9800만 원이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이 대거 부실화 한 상황에서 임직원에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PF 사업 쏠림 현상을 규제하고 부실 여부에 따라 책임 있는 임직원의 성과급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증권사는 본 PF 사업 전 브릿지론이나 대출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매입 약정 또는 매입 확약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다. 금리가 올라 차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ABCP를 직접 사들여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지주사와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임원과 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 부분 나눠(이연) 지급해야 한다.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은 각각 40%와 3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각각 50%와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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