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캔맥주 인증사진…8급 공무원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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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오늘(22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 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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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오늘(22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시고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이 찍힌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거쳐 들어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신고로 이러한 행위를 인지했습니다.
이후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 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남구청 자체 조사에서 “휴일이라 맥주를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A 씨 혼자 머물렀고, 사진 속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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