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미수금만 5000억…키움증권 리스크 관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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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그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주요 증권사와 달리 종목 증거금률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943억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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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그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주요 증권사와 달리 종목 증거금률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100%로 상향 설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차입 투자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과 미수 채권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다.
영풍제지는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었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943억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은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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