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미수 그쳐도 실형, 집행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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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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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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