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며 구룡마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민의 전입신고까지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 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지난 2011년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 1동은 구룡마을이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목적의 전입신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소송 끝에 A씨 어머니처럼 1000세대의 전입신고가 수리됐다. 하지만 이후 강남구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의 전입 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인데도 전입신고를 거부한 조치는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 6조 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포 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A씨가 실거주 목적의 거주자가 맞는다고 봤다. 동장이 수차례 A씨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주소지 내부 촬영 사진에는 TV, 냉장고, 침대, 에어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외관이 A씨가 갑작스러운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소지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A씨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년간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직장이 광진구에 위치해 있어 어머니가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출퇴근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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