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권성동 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혁신도시법 개정 공동대응
강릉시와 현역 국회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도시에도 이전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에 공동으로 나서 주목된다.
김홍규 강릉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현재 혁신도시법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되더라도 강릉시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혁신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반면 비혁신도시는 도심공동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는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 수정안에는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이라는 문구를 넣어 비혁신도시에도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의 혁신도시법은 기존 혁신도시에 또다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는 형태여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도시에도 균등하게 이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1차 혁신도시는 부산,대구, 원주 등 전국 10곳에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 기본계획 등을 올 상반기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유치과열 등의 이유로 사업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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