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범 엄정 대응한다…처벌 규정 '신설'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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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학대행위자를 엄정 대응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의 대응·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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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학대행위자를 엄정 대응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의 대응·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해 피해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아동을 친숙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다. 이를 개정함으로써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보호한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경우에도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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