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범 엄정 대응한다…처벌 규정 '신설' 입법 예고

유가인 기자 2023. 10. 22.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행위자를 엄정 대응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의 대응·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아동학대행위자를 엄정 대응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의 대응·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해 피해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아동을 친숙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다. 이를 개정함으로써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보호한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경우에도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