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목이 말라서"···근무 중 '이것' 인증사진 올린 女공무원 결국

이종호 기자 2023. 10.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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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최근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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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휴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최근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게시했다.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등에 A씨의 SNS 사진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남구는 A씨의 행위를 인지하게 됐다. 다만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비공개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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