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취하 안해주자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BJ실형

양은경 기자 2023. 10.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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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하다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 으로 무고한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A(30·여)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 가량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며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A씨가 폭행하자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서로 가 B씨가 작년 4월 수차례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진정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는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는데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도 내놓았다. 하지만 모든 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B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 주지 않자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갖는다”며 “B씨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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