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살해 미수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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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 미수범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나온 개정안으로,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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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 미수범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나온 개정안으로,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조치 연장 등 조치는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아동학대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병행 부과)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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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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