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미연 2023. 10. 22.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료 국토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