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할 수 있나 두고보자" 앙심 품고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3. 10.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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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으로 주점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 B(64·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왜 고발했냐. 경산 바닥에 장사 할 수 있나 두고보자"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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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보복 목적으로 주점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 B(64·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왜 고발했냐. 경산 바닥에 장사 할 수 있나 두고보자"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주점에서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고 피해자를 폭행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리 출입문을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A씨는 'B씨와 B씨 자녀에 위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 술병을 던져 깨뜨려 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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