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앞 15도 숙여 경례…한동훈, 교정 예절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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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갑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최근 발령했다.
지난 1985년 제정된 이 훈령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총 3개장 17개 조로 규정해 놓았다.
훈령을 보면, 실내에서 상급자에게 경례 시 3보 앞에서 거수경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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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경례
법무부, 예절 규정 폐지 훈령 발령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갑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최근 발령했다.
지난 1985년 제정된 이 훈령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총 3개장 17개 조로 규정해 놓았다.
훈령을 보면, 실내에서 상급자에게 경례 시 3보 앞에서 거수경례해야 한다. 사복인 경우 3보 앞에서 상체를 15도 숙여 경례하도록 규정했다. 실외라면 6보 앞에서 거수경례해야 한다. 상급자가 떠날 때는 그가 탑승한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급자를 수행하는 상황에선 상급자의 왼쪽 또는 일보 뒤에서 따르고, 악수는 상급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1보 앞에서 차려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야 한다. 경비 근무 중 상급자를 맞이한다면, 그가 돌아갈 때 거수경례한 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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