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맥주 한 잔'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몇 네티즌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랑하지마"…기아 노조에 경고 날린 '맏형' 현대차 노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제주서 펜션 사업은 미친 짓인데…" 50대 직장인의 결단 [방준식의 N잡 시대]
- "네 엄마, 내 남편과 불륜인 거 알지?" 폭로했다가…
- "고작 270원 올렸을 뿐인데…" 일본인들 벌벌 떠는 이유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갤럭시 쓰는 女 반드시 잡아라"…소개팅서 스마트폰 본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정신연령 가늠 안 돼"…조민 수영복 유료광고 저격한 전여옥
- 칭따오 맥주 오줌 논란…"철저히 조사해야" 서경덕 교수 쓴소리
- "명품 브랜드와 아무 상관 없어"…최태원·김희영 참석 행사 뭐길래
- 6억 롤스로이스 사고 선처한 김민종 "반찬 잘 먹고 있어요"
- "헬스트레이너 남편이 내 친구 2명과 불륜"…안방서 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