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모의총기 구입, 해외서 ‘조준경’ 직구한 20대 집유

김주영 기자 2023. 10.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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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알이 발사되는 모의 총기를 사고, 해외에서 조준경까지 주문해 들여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6만원 상당을 주고 권총과 모양이 비슷하고, 발사까지 가능한 모의 총기를 우편으로 받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모의 총기 총 3개를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총 4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해외에서 광학조준경 2개를 주문해 소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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