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줄어든다…살해 미수에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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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규정이 담겼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지금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나 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나 약식명령이 고지됐을 때 모두 이수명령 병과(병행해서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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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규정이 담겼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지금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나 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친척 등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고려한 조치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 아니라 검사도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나 약식명령이 고지됐을 때 모두 이수명령 병과(병행해서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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