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처벌 규정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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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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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인미수죄 신설…집행유예 방지
피해아동, 보호시설 아닌 연고자 인도 가능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부가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이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되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가령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살해하려 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 뿐이었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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