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맥주 인증샷' 여성 공무원 징계 회부

서충섭 기자 2023. 10. 22.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를 경징계해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인사위에 경징계 요구
광주 남구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이 휴일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2023.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를 경징계해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동아리) 등지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