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원단에 깔린 근로자 사망…회사 대표 벌금형
정래원 2023. 10. 22. 12:22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플라스틱 원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 포천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업체 소속 직원들이 플라스틱 원단 적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원단에 깔리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원단 추락 위험을 방지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_사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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