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됐지만…법원 “낙태약 제공 해외사이트 접속차단은 정당”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2. 12:18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에 패소 판결
사이트측 “입법공백 장기화에 女도운것”
법원 “낙태유도제 유통땐 오남용 우려”
사이트측 “입법공백 장기화에 女도운것”
법원 “낙태유도제 유통땐 오남용 우려”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 온 웹 인터내셔털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021년 12월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하면서 낙태유도제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위민온웹은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로 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상대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지 약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나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이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이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는 의약품이 남용·오용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낙태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선배 김연경 저격하던 이다영, 두 장의 사진 올리며 남긴 한 마디 - 매일경제
-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수영복 입고 첨벙’ 다음날 조민이 한 일 - 매일경제
- ‘악재 또 악재’ 돈 묶인 개미들 ‘비명’…카카오그룹 주가 곤두박질 - 매일경제
- “정말 사랑해, 200만원만”…이 말 믿은 중년남들, 1.5억 뜯겼다 - 매일경제
- ‘나의 아저씨’의 추락…이선균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 매일경제
- “쎈 놈과 붙어보자”…올 최대 기대주와 맞짱 뜨는 새내기주들 뭐길래 - 매일경제
- “팀장님~ 생일파티로 연차 쓸게요”…Z세대 “우리가 어때서” - 매일경제
- 먹고 살기 힘드니깐…편의점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이것’ - 매일경제
- “아버지가 재혼 전 증여한 재산, 계모가 달라합니다”…법원 판단은? - 매일경제
- ‘코리안 가이’ 황희찬의 질주는 계속된다…박치기 맞고도 결승골 AS, 울버햄튼은 역전승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