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이미연 2023. 10.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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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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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방안이지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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