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메시지 내용에 공모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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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2명에게서 1억 원을 편취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구에 사는 B 씨에게서 5천8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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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2명에게서 1억 원을 편취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구에 사는 B 씨에게서 5천8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11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횡성에 사는 C 씨를 속여 현금 4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설치를 요구받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한 현금의 1%에 교통비 등을 별도 받는 등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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