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갖고 와"…알몸으로 난동 부리던 40대 문신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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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며 위협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던 현장이 공개됐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일 '전신 문신 알몸남의 최후는? ft. 테이저건'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범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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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며 위협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던 현장이 공개됐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일 '전신 문신 알몸남의 최후는? ft. 테이저건'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범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며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으며, 하반신에 시커멓게 문신을 드러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위협에 직원들이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대피시키고, 경찰이 다가오자 유리로 된 콜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려는 A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경고 후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이내 가슴을 쥐더니 바닥에 고꾸라졌다.
경찰은 자막을 통해 "경고 후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신속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이 식당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유흥주점 종업원은 "A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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