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재난안전 ‘혁신제품’ 공모···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박용필 기자 2023. 10.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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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행정안전부 제공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혁신제품을 공모한다.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와 3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

대상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2022.12.31.)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혁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itech.keit.re.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급경사지 전조계측기’는 도로 비탈면, 산간지역의 급경사지 등에 설치되어 붕괴 위험 예측에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지정된 ‘질식소화포’는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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