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내년부터 금결원 수수료 32%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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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금융결제원 수수료 부담이 32% 줄어든다.
22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결원 중앙기록관리기관 수수료율이 1년 대출 기준 기존 0.24%에서 0.164%로 인하된다.
금결원은 이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온투업체에 신규 연계대출금액의 0.24%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이번 금결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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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금융결제원 수수료 부담이 32% 줄어든다. 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익성은 나아질 전망이다.
22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결원 중앙기록관리기관 수수료율이 1년 대출 기준 기존 0.24%에서 0.164%로 인하된다. 최대 연간 수수료 5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금결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온투업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연계투자를 신청받으면 금결원에 투자계약 등 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결원은 이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온투업체에 신규 연계대출금액의 0.24%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인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비에 맞춰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결원이 0.24%로 책정한 지난 2021년 4월은 온투업법 유예기간으로 온투업 등록업체가 1곳도 없을 때였다. 향후 운영비를 추정해 책정한 수치다 보니 오차가 있었다.
금결원 관계자는 "0.24%로 책정할 당시 1~2년 운영을 해보고 재협상하기로 한 만큼 그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0.164%를 책정했다"며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상황에 맞춰 재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온투업체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온투업체는 플랫폼 수수료로 신규 대출금액의 2~3% 정도를 이익으로 얻는다. 마진율의 10%가량을 금결원에 내다보니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업체당 연간 수수료 지급액을 최대 3억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기존 방안도 유지됐다. 신규 대출을 많이 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이번 금결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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