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하는 '혁신제품' 공모…지정시 정부와 수의계약

김정현 기자 2023.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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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3~27일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3년 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고광완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다양한 재난안전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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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접수
지정 되면 정부 또는 지자체와 3년간 계약
지난해 비탈 '급경사지 전조계측기' 등 지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10.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3~27일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3년 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물품 구매액 1~2%)와 조달청의 시범구매 사업 품목에도 올라 판로 개척이 쉬워진다.

신청은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안부 관련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제품,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상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만 가능하다.

신청한 기업은 다음달 중 서류·현장평가와 종합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간 진행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도로 비탈면에 설치해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급경사지 전조계측기'를, 올해 상반기에는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난 불을 빠르게 끌 수 있는 '질식소화포'를 각각 혁신제품으로 정했다.

고광완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다양한 재난안전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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