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왜 비싼가 봤더니…오리협회서 생산량 임의로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등 민생관련 법 위반행위 엄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에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고,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집에 있어요'…3년간 취업활동 안 한 청년 '니트족' 8만명
- “왜 내 마음 안 받아줘” 유부남 25년 짝사랑 끝 ‘방화 살해’ [그해 오늘]
- '한국형 아이언돔' 잊어라…세계 최초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김관용의 軍界一學]
- 새댁 공효진, 63억에 산 빌딩 160억에 내놨다[누구집]
- 35년 키운 두 아들의 배신 “재산 손대지 마”[양친소]
- “소변 먹이고 3초에 한번씩 폭행” “웃더라”…중학생이 그날 벌인 짓
- “이 사람 보면 즉시 신고”…전자발찌 끊고 도망친 강도 전과자
- 칭다오 원료에 소변 ‘경악’…서경덕 “中 먹거리 조사해야”
- 하루 6000대 車쏟아내는 현대차 울산공장..‘미래차 산업도 주역’[르포]
- "순수함 잃지 않겠다"던 악뮤의 '사춘기' 시절[김현식의 서랍 속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