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니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 추행한 50대의 최후

이종호 기자 2023. 10.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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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직장동료의 10대 딸 B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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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직장동료의 10대 딸 B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집에서도 B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집에서 화장하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고 말하며 B양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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