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쇼핑몰 알바 뛰다가 ‘날벼락’…“돈 뜯겼다” 신고 줄이어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업주부 A씨는 지난달 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 사용 후기를 남기는 부업을 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푼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부업은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물건을 사용한 후기 글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일을 마치면 소정의 수고비가 A씨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 가격에 준하는 현금을 마케팅 회사 직원에게 입금해야 했다. 이 물건 값은 후기 작성을 완료하면 돌려줬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후기 글을 작성했다. 물품 값으로는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지불했고 전액 돌려받았다. 이에 안심한 A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마케팅 회사 직원과 연락이 끊겼다. 물건 값으로 다시 417만원을 입금한 뒤였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인의 신상은 물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까지 사칭 게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인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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