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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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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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목적으로 한 구룡마을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 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습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 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 세대의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인 만큼 강남구는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고자 기준을 마련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 중인데, 이를 토대로 A 씨의 신고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구룡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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