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결혼한다던 여자친구 징역형…"사랑꾼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해놓고는 총 190여 회에 걸쳐 약 1억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천7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해놓고는 총 190여 회에 걸쳐 약 1억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에게 "함께 내려가 살면서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 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천7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 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예전 연인 재회했다더니"…'나는솔로' 16기 옥순 열애 고백
- 저녁 7시 사무실서 술 마시던 공무원 징계 돌입
- "걷지는 못해도"…세 자녀 먼저 떠나보낸 85세 할머니가 자전거를 탄 이유
- 전신 문신하고 식당서 "칼 가져와" 협박…테이저건에 제압
- [스브스픽] '코로나 아냐' 중국 번지는 새로운 폐렴…"아이들 약이 없어요"
- 김기수, 할로윈 메이크업→화장 지운 영상 게재…"갑자기 미안해서?"
- 이스라엘군에 공짜 버거?…아랍권 번지는 맥도널드 불매운동
- [Pick] '누명 쓰고 16년 옥살이' 美 남성, 석방 3년 만 경찰 총에 사망
- '온라인 암표' 가수 김동률·다비치도 "대책 필요" 분통
- '마약 투약 의혹' 배우 이선균에 광고 중단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