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결혼한다던 여자친구 징역형…"사랑꾼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정명원 기자 2023. 10.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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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해놓고는 총 190여 회에 걸쳐 약 1억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천7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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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해놓고는 총 190여 회에 걸쳐 약 1억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에게 "함께 내려가 살면서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 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천7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 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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