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가능합니다” 또 당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발뺌했지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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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공모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현금 수거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대구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서 5800만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11시께도 같은 방법으로 횡성에 사는 C씨를 속여 현금 4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조직과의 소통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거한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1억원 수준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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