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실적 좋아서" 동료 기사 오토바이 훼손하고 다닌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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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하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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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하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다. 피해자들은 제동장치가 망가진 줄 모르고 탔다가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시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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