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실적 좋아서" 동료 기사 오토바이 훼손하고 다닌 40대 실형

유가인 기자 2023. 10.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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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하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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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주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하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다. 피해자들은 제동장치가 망가진 줄 모르고 탔다가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시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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