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5·18 희생자 유족 51명에 정신적 손해배상 하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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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희생자 1인당 2억 위자료 판결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할 책임 있어”
광주지법 <네이버 지도>
5·18 희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은 1980년 5월 20~21일 계엄군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 택시 운수종사자로 차량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 등 51명이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광주/진창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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