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내 동료가 돼라” 근무중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수순

2023. 10. 22.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던 A 씨는 맥주캔 사진을 찍어 "(맥주 브랜드)○○!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했다.

A 씨의 사진에는 맥주와 함께 자기 책상, 그 위에 있던 예산 관련 서류도 함께 찍혔다.

다만 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비공개 문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게시물을 본 익명의 누리꾼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 남구는 곧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