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 부정 수급 영농조합 운영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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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 운영자가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A 씨는 2021년 2월 조합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고용인원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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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 운영자가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A 씨는 2021년 2월 조합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고용인원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A 씨는 조합원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수돼야 할 금액이 모두 환수되거나 납부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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