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판결…“그라피티 방송 노출도 허락 필수”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2. 11:15
MBC와 김태호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프로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에는 영상 중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2020년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 PD는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 카페에 전시된 심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방송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 MBC는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이를 올렸다.
작품 노출 분량은 컷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다. 저작권자인 심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선배 김연경 저격하던 이다영, 두 장의 사진 올리며 남긴 한 마디 - 매일경제
-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수영복 입고 첨벙’ 다음날 조민이 한 일 - 매일경제
- ‘악재 또 악재’ 돈 묶인 개미들 ‘비명’…카카오그룹 주가 곤두박질 - 매일경제
- “정말 사랑해, 200만원만”…이 말 믿은 중년남들, 1.5억 뜯겼다 - 매일경제
- ‘나의 아저씨’의 추락…이선균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 매일경제
- 먹고 살기 힘드니깐…편의점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이것’ - 매일경제
- 바람 잘 날 없는 포스코…전기료·철광석 인상에 파업까지 삼중고 - 매일경제
- “아버지가 재혼 전 증여한 재산, 계모가 달라합니다”…법원 판단은? - 매일경제
- “팀장님~ 생일파티로 연차 쓸게요”…Z세대 “우리가 어때서” - 매일경제
- ‘코리안 가이’ 황희찬의 질주는 계속된다…박치기 맞고도 결승골 AS, 울버햄튼은 역전승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