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판결…“그라피티 방송 노출도 허락 필수”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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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김태호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프로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에는 영상 중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심씨의 그래피티가 노출된 MBC 예능 ‘놀면뭐하니?’의 한 장면. [사진 출처-=방송화면 캡쳐]
2020년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 PD는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 카페에 전시된 심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방송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 MBC는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이를 올렸다.

작품 노출 분량은 컷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다. 저작권자인 심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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