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

허고운 기자 2023. 10. 22.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저지른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앞으론 진급 선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에 대해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해 '자율·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전시(戰時) 등 비상사태엔 진급 선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병 전역 병사의 병장 진급 근거 조항도 신설
군 장병. 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에 입대하기 전 저지른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앞으론 진급 선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론 병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중엔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무 중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에만 진급 제한 대상이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에 대해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인원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만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최저 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는 병사 진급 조항에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요건도 추가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해 '자율·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전시(戰時) 등 비상사태엔 진급 선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은 삭제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