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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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기 전 저지른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앞으론 진급 선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에 대해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해 '자율·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전시(戰時) 등 비상사태엔 진급 선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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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전역 병사의 병장 진급 근거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에 입대하기 전 저지른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앞으론 진급 선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론 병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중엔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무 중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에만 진급 제한 대상이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에 대해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인원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만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최저 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는 병사 진급 조항에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요건도 추가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해 '자율·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전시(戰時) 등 비상사태엔 진급 선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은 삭제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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