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로 변경·과속 차량 간 비접촉 사고…법원 "모두 유죄"

박효주 기자 2023. 10.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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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던 차량과 과속하던 차량 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 법원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와 그의 동승자 C씨(54·여)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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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던 차량과 과속하던 차량 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 법원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 판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B(26)씨는 금고 3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와 그의 동승자 C씨(54·여)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3차로에서 시속 약 103㎞(제한최고속도 시속 60㎞)로 과속하던 B씨가 갑자기 나타난 A씨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공터로 추락했다. 이 비접촉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 C씨는 약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씨 차량이 추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차가 충돌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을 때 A씨 시야에 상대 차가 위치했던 점과 추락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C씨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C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별다른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과 A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영향과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복구 기회 부여 등을 위해 A씨와 B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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