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풀려 보조금 3억 타낸 영농조합대표 돈 반납하고 징역 2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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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부풀려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 운영자가 돈을 반납, 2심서 감형됐다.
경기 이천지역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조합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인력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해 총 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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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인력을 부풀려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 운영자가 돈을 반납, 2심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명했다.
경기 이천지역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조합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인력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해 총 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조합원의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차 보조금 지급을 앞 두고 상시 근로인원인 22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1차로 받은 보조금 8억원을 뱉어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적정하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3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2차 보조금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지급된 1차 보조금으로서 환수돼야 할 금액이 모두 환수되거나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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