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23일부터 실시

신유진 기자 2023. 10.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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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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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8가구(수도권 480호·수도권 외 1128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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